2세이야기

2023년도 달라지는 정부지원 육아급여

땡쵸엄마 2023. 1. 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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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요즘 저희 성민이는 9개월 진입 했구요

혼자서 잘 서있답니다.

걷지는 못해요 ㅎㅎ

2023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작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더라구요.

2024년도는 더더 많은 혜택이 있구요.

일단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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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신설

2022년도 까지는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이었다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면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2) 출산지원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22년 1월 1이후 출생 아동 한명당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합니다.
병원비 및 약제비등 아이 양육에 활용 가능하며 
아이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 가능 합니다

참고로 저는 산후조리원비로 유용하게 잘 썼답니다.

 

3) 양육수당

0세부터 ~ 취학전인 만86개월까지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 입니다.

하단의 표는 ~2021년까지 출생시 적용되는 표입니다. 21년이후에 태어난 자녀분들은 양육수당 해당 X

※ 장애아동.농어촌 거주 아동 가정양육수당 차등 지급 될 수 있습니다. ※

4)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 됩니다.

오프라인 -  가까운읍면동주민센터

온라인 - 정부24,복지로

신청 가능 하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 출생신고할때 주민센터로 가서 한꺼번에 다 신고를 했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저는 첫 아이다 보니 단어들이 많이 생소했기 때문에

잘못신고해서 놓친 부분도 있을꺼 같아서 일부러 주민센터로 갔구요

주민센터로 가니 담당 공무원분이 일사천리로 이것저것 다 신청 해야 하는걸 도와주셨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얼마나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거 같은데요. 

매년 정책이 바뀜에 따라 태어난시점이 년도별로 받는 혜택이 틀립니다.

 

1) 태어난 시점 : 2021년생까지는 > 양육수당 + 아동수당 (21년생까지는 84개월까지만 지원)

2) 태어난 시점 : 2022년생까지는 > 영아수당 + 아동수당 (21년생까지는 95개월까지 확대되어 지원)

3) 태어난 시점 : 2023년생부터 > 부모급여+ 아동수당

4) 태어난 시점 : 2024년생부터 > 부모급여+ 아동수당

★제 아들은 23년 4월 13일 생이구요. 현재 9개월이기 때문에 (3번 좌표 - 2023년생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현재 9개월이라 부모급여 7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총 80만원이 입금 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

저도 오늘 이글을 끄적여 보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되었네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있으면 다시 끄적여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엄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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