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20주차 되는 임산부(=임신부) 이구요.
2022년 4월 23일 출산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현재 임산부들 혜택이 무엇무엇인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구요.
혹시라도 정책이 바뀌는게 없는지 여부를 매일 매일 따져보고 있답니다.
물론 아이를 낳는것은 축복이기는 하나.. 그와중에 직결되어 있는부분이 금전적인 현실 부분도 없지 않잖아요.
현재까지 제가 우리 뿅뿅이 때문에 받았던 혜택 및 앞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 알고 있는것들을 끄적여 보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정책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가 아는부분만 간추려서 적을 예정이구요.
여기서 더 좋은 혜택들이 나온다면, 글을 좀더 업로딩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1. 본인이 살고 있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하기.
제가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이구요,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해주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ㅠㅠ 지역별로 보건소에 주는 혜택이 상이하니깐, 임신하시면 임신확인증과 산모수첩을 들고선 보건소로 방문 하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다만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안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신 다음에 내가 받을수 있는 사은품 및 신청방법등을 먼저 확인 하시는게 좋을듯싶어요.
일단 제가 받았던 혜택들을 나열해 볼께요.
1. 엽산( 임신 12주 내에만 제공되므로 가급적 등록을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2. 철분제
3. 임신부 뱃지
4. 온도계
5.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등(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검사 진행은 안한다고 하니 본인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보세요)
6. KTX(예약시 일반>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2. 임산부 자동차 표지
공공기관이나 휴게소 등 큰 주차장일 경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있는거 아시죠 ? 분홍색으로 표시 되어있구요 ~
보건소에서 등록을 했을때 자동차 표지를 받았는데, 이건 지자체마다 하는 방식이 틀린걸로 알고 있으니. 보건소 등록시 확인해주시면 될듯싶구요. 저희동네는 보건소에서 별다른 서류 없이 바로 표지를 주었구요. 주차장 임산부 전용구역에 요즘 주차를 하고 있답니다. 너무 편해요 ! ㅎㅎ 유효기간은 참고로 1년입니다.
3. 근무시간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을 했다 해도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임신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만일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기준으로 1년간 1인당 48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매 주문시 20%(96,000원)는 자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 주변 엄마분들은 죄다 신청해서 할만큼 메리트가 강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범사업에다가 지역별로 될수도..안될수도 있으니 인터넷 검색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게 편하실 듯 싶으며. 만약 오프라인을 원하실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면 자세하게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처음 가입신청 하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산모회원코드를 문자로 전송 해주며, 산모회원코드 입력 후 최종 가입하면 끝입니다.(하단링크 걸어두었습니다.)
https://www.ecoemall.com/main/index.do
5. 임신바우처 지원금 확대 (2022년도 변경)
2021년도에 임신을 해도 2022년도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요즘 산부인과에서도 바로 신청 가능한 임신바우처 지원금 입니다. 2021년까지는 일태아는 60만원 , 다태아는 100만원입니다만. 2022년도에 신청하게 되면 일태아는 100만원 , 다태아는 140만원으로 상향 된다고 합니다. 저또한 내년에 신청 하려고 미리 예약 걸어둔 상태입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직접 신청 가능했으며, 담당자분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예약신청까지 해주시더라구요 ! 출산 이후 2년동안 사용 가능하다는 점 ~
6. 영아수당 (2022년 신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지급되는 영아수당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의 경우 0세 ~ 1세까지 지급이되며, 태어난 후로 부터 23개월(24개월 생일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3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성격은 양육수당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첫만남이용권
역시나 2022년 신설된 내용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소득/지역 상관없음)한 신생아들에게 한 명당 일시금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22년 1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만. 유흥업소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사용 불가능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아래▼링크 걸어두었습니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8. 육아휴직제
원래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개념이였으나 2021년 11월 19일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총 사용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첫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이후에 근무지로 복귀하면 일부분인 25%는 복직 6개월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ex> 첫 3개월 80%>25%제외된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육아휴직 보너스 - 같은 자녀를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두번째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5%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월급 큰 사람이 두번째로 쓰는게 현명 하겠죠 ?)
※ 신청방법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신청인 인적사항 등을 적은 신청서 사업주에게 제출, 만일,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다면 7일 전까지 긴급신청
9. 경기도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혁화폐 수원페이)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타 지역인 분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받은 서비스 책자를 확인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1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업(산후도우미 지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게 지원 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입니다) 비용은 소득 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 15~25일(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고 및 온라인은 복지로서비스(위의 상단 링크 있음)에서 가능 함.
※ 중위소득150%
11. 임산부 의료비 지원
위염 , 다래끼 등등 일반 병원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폭 할인 해 줍니다 ~
일반 병원 가실때는 꼭 임산부라고 말씀 해주셔야 하며, 병원갈때는 항상 산모수첩 가져가세요. 그래야 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병명마다 할인폭이 틀려서 기재는 못하지만, 제가 이번에 급성위염때문에 주말이라 응급실을 다녀왔는데 3만원인가 ? 금액이 줄어들더라구요. 처음에는 일반으로 수납했는데, 나중에 산모라는게 알려지면서 재 결제를 해주셨으며 2~3만원 빠진 금액이 최종 결제 되드라구요. 그니깐 병원가실 때 산모수첩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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