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발표안 입니다.
■ 일자리 :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50만원)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혜 관련 재산요건 완화(3억->4억원이하)
및 취업경험 요건 폐지 (현행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개선 취업경험 여부와 무관히 청년특례 참가)
2)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0.12~21.12)한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3) 역동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별 창업지원 강화[아래표 참조]
일단 쉽게 표현하자면, 나이 만15세 ~ 34세의 청년의 경우 촉진수당은 기존 취업경험이 있거나 일정 재산이 있으면
해당이 안됐지만 이제는 폐지를 했네요.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해도 나이 만족이 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수 있다는점. 재산의 경우 솔직히 금수저가 아닌이상 청년들이 4억이상의 재산 갖긴 힘들겠죠 ? ㅎㅎ
그리고 회사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매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공존할수 있게 됐네요.
■ 주거 :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1)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천호 수준
추가 공급(추경)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연장(21년말 ~ 23년말)하고, 가입요건도 완화(연소득 3,000->3,600만원 이하
등)하여 지원대상 확대
금리우대(=1.5%p)+이자소득 비과세 혜택(2년 이상 유지시, 납입액 연 600만원 한도)
3)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4) 입학, 취업 등 주거분리시 출생일에 따라 청년 주거급여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해소를 위해 연령기준 만19세를
출생일->출생연도로 조정
주거급여 -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출생연도 조정 - 만19세가 되는 해 1.1일 이후부터 지급
쉽게 표현 하자면, 청년분들이 도시에 거주할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전세임대주택을 5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하구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억나시나요 ? 저도 여기 가입하고 너무 좋은 조건이라 글을 올렸었는데, .
그게 원래는 올해까지였는데 23년까지로 연장이 됐다네요.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뜻을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걸어두었으니 얼마나 좋은 통장인지 한번 보세요
이외에도 저축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지원 해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7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발표가 나온 시점에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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