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들은 매년말 12월, 다음년도 달력을 항상 살펴보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몇번을 쉴수 있는지.. 공휴일에 일요일이 껴있는지.전전긍긍하며. 한탄아닌 한탄 ㅎ
설날 추석 어린이날 외에는 공휴일이 빨간날이면 젠장 젠장 젠장의 연속을 외쳤습니다만
이제는 달력을 보지 않아도 행복할듯싶네요.
원칙적 시행일자 : 2022년 1월부터 적용
이번 국회 통과 후 2021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하반기 공휴일한번 볼까요 ?
이번년도에는 총 4번을 더 쉴수 있다는 점 !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을 했답니다.ㅎㅎ
다만..5인미만사업장은 해당이 안된다는점..
아 이점은 보안이 좀 필요할듯싶네요
같은사업장인데 왜 5인미만은 안되는건지..
그분들도 같은 근로자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2022년 자료도 올려봤어요
여기서 궁금한점 !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일요일인데 왜 포함이 안되어있나요 ~
라고 궁금해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로자의날은 정확하게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법정휴일입니다.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 휴일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의 경우 일반 은행은 휴무하는곳이 지역별로 간혹 있으며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에도 휴무하는곳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관공서,주민센터,국공립 유치원,우체국등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무하지 않는다는점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모든국민이 전반적으로 다 쉬는 빨간날(설날 등) 이런날은 관공서도 문을 열지 않죠?
이런날은 법정공휴일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된부분은 법정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점
다들 착각하시면 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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