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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개선됩니다.
■ 소득기준
1)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9,000만원 이하로 상향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 -> 1억 원 미만으로 상향
■ 주택기준
1) 투기과열지역 기준 6억원 -> 9억원 상향
2) 조정대상지역 5억원 -> 8억원 상향
■ LTV 우대혜택
기존 10%p -> 최대 20%p로 상향.
투기과열지구 기존 LTV 40%
조정대상지역 LTV 50% 적용
무주택자라면 각각 LTV가 60% , 70%까지도 상향 가능함.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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