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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및 보증료 인하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개선사항
1)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천명(약 4천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
2) 20년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ex) 1억원 대출한 청년 ->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p)의 이자부담 경감.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 약 3만원 감소(0.05%-> 0.02%) 할 것으로 예상
2) 주공금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 5억원 -> 7억원 확대
(수도권 5억원 -> 7억원 , 비수도권 3억원 -> 5억원)
3) 보금자리론 지원한도 3억 -> 3.6억원으로 확대
현행법상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으로 인하여
6억원 이하 주택&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3억원 한도내에서 LTV 70% 적용
이에따라 1인당 대출한도를 3.6억원으로 확대
※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 주요 제도개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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