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금 24 홈페이지 개설 보조금 및 지원금을 충분히 받을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21년4월 28일부터 제공받을수 있는 혜택을 통합으로 제공받을수 있다. 2. 한시적긴급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 감소해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50만원 1회 지원제도) 1) 소득이 감소되어야 신청 가능 (소득이 아예 없으면 지원 불가) 2)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되어야 함.(아래 표 참고) 3)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 중소도시 3억5천 , 농어촌 3억원 이하만 해당 4) 5월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과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및 긴급고용안정금과 같이 코로나19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지급 제외 위 4가지요건 충족되는 분들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