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금 24 홈페이지 개설
보조금 및 지원금을 충분히 받을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21년4월 28일부터 제공받을수 있는 혜택을 통합으로 제공받을수 있다.
2. 한시적긴급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 감소해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50만원 1회 지원제도)
1) 소득이 감소되어야 신청 가능 (소득이 아예 없으면 지원 불가)
2)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되어야 함.(아래 표 참고)
3)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 중소도시 3억5천 , 농어촌 3억원 이하만 해당
4) 5월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과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및 긴급고용안정금과 같이
코로나19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지급 제외
위 4가지요건 충족되는 분들만 해당되며
해당되는 분들은 5월10일 ~ 6월 4일까지 신청가능함.
신청방법 -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함
그외에 궁금한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후 확인 가능 함
3.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지원 확대.
(=이혼이나 사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돕는 제도)
기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지급 X
5월부터는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매월10만원의 양육비 중복으로 지급받을수 있음.
1) 중위소득 52% 이하의 경우 받을수 있음.
2) 21년5월부터는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매월 10만원의 양육비 중복 지급받을수 있음
3) 청년 한무보 양육비 신설(위의 표 54참고)
4)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1644-6621~2번 연락
5)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함.
4.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1) 2021년 4월 23일부터 일부에게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 3자녀이상가구
- 출산가구(3년미만 영아가 있는 출산가구)
- 대가족
- 장애인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 유공자
- 생명유지장치
2) 으뜸효율가전제품이라고 붙어있는 제품들만 해당
3) 최대 30만원 환급
4) 이외 - 삼성 및 LG전자에서 냉장고.TV,에어컨등 인기모델 20개 대상으로 제품 당 최대 20만원 추가 할인 하고 있음
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1) 2020년도 근무 했던 소득에 대해 2021년 5월 정기지급으로 신청 가능
정기지급 - 1년에 한번 지원금 몰아서 받는 방식
반기지급 - 1년에 2번 나눠서 지급 받는 방식
2) 가원수대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다.
단독가구 - 최대 200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3)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음
4) 자격기준의 경우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부부가구 등 소득조건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별도 알아봐야 함.
5) 신청은 오프라인 / 온라인(=홈택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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