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땡쵸엄마 입니다 !
아니다.. 이제는 성민이엄마네요 ^^*
강아지 엄마에서 진짜 한아이의 엄마가 되서 돌아왔답니다 ㅎㅎ;;
2022년 달라진 실업급여 지급방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실업급여란 ?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 생활 안정 , 재취업 기회 지원 등 말 그대로 일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만두게 되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2.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정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수급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초단기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한 근로자
3. 실업급여 신청 기간
회사 이직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
(12개월 경과시 자격 소멸됨)
4.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여야지만 가능합니다.
5. 예외 사항
계약만료 , 인턴 또는 계약직의 경우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액
퇴직전 3개월 평균금액 * 60%
1일 상한액 - 66,000원
1일 하한액 - 60,120원
1일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1일 하한액이 적용 됩니다.
한달 수급금액 - 대략 180만원 ~ 190만원 사이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7. 실업급여 수급 방법중 필수 사항
이직확인서 제출( 실직적으로 퇴사 후에 회사에서 10일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 하여 고용보험에 제출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처리가 되지 않을경우, 사업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 된다는 점.)
8. 사업주가 해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본인(=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2)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 , 기밀누설 ,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류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 방식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 세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 (7일-> 최대 4주)
(구직급여일액) 5년간 3회 10% / 4회 25% / 5회 40% / 6회이상 50% 감액
(대기기간)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
다만 의도치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
1)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수급한 경우,
2)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3) 임금,보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시 제외)
현재까지는 시행되기 전이나 국무회의를 통과, 의결된 만큼 앞으로 삭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방식과 똑같지만
5년내 3번이상 받으신 분들에게 제한되는 경우가 생겼네요.
아직 확정된건 아니고 예정인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인지해 두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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