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및 보증료 인하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개선사항 1)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천명(약 4천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 2) 20년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ex) 1억원 대출한 청년 ->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p)의 이자부담 경감.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 약 3만원 감소(0.05%-> 0.02%) 할 것으로 예상 2) 주공금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 5억원 -> 7억원 확대 (수도권 5억원 -> 7억원 , 비수도권 3억원 -> 5억원) 3) 보금자리론 지원한도 3억 -> 3.6억원으로 확대 현행법상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