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개선됩니다. ■ 소득기준 1)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9,000만원 이하로 상향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 -> 1억 원 미만으로 상향 ■ 주택기준 1) 투기과열지역 기준 6억원 -> 9억원 상향 2) 조정대상지역 5억원 -> 8억원 상향 ■ LTV 우대혜택 기존 10%p -> 최대 20%p로 상향. 투기과열지구 기존 LTV 40% 조정대상지역 LTV 50% 적용 무주택자라면 각각 LTV가 60% , 70%까지도 상향 가능함.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방안(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