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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연히 접한 소식이네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
내년 7월부터 건보료 정산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좀 보긴 했는데 좋은거 같기도 하고 ~ 안좋은거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거 호불호가 확 갈릴꺼 같습니다.
일단 전 직장인이고 아울러 연봉은 매년 증가하는 그런 큰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나마 좀 다행이랄까요 ?
일단 여러분들도 미리 한번 읽어보신뒤에 판단하심이 좋을듯싶습니다.
개편 취지와 효과
개편안 적용시 효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예시 사례 : 지역가입자
예시 사례 : 피부양자
예시 사례 : 직장가입자
최종정리
■ 2022년 피부양자 제외대상
1) 연소득 2,000만원 초과
2) 사업소득 없어야함
3) 재산세과표 9억 초과 시
4) 재산세 과표 3.6억 ~ 9억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 2022년 7월부터 58만명 피부양자 자격 박탈됨
■ 2022년 직장가입자 대상
1) 직장외 소득 2,000만원 초과시 추가 건보료 부과
= 2022년 7월부터 29만세대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 2022년 지역가입자 대상
1) 차등지급 폐지 / 5,000만원까지 일괄공제 (보험료 감소 효과)
2) 차량 -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포함 (4천만원 이하의 차량은 부과대상 제외)
= 2022년 7월부터 614만세대 지역보험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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