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대방출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방법

땡쵸엄마 2021. 10. 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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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여러가지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중에서 실업급여 부분에 많은 완화가 된듯싶습니다. 

나도 가능할수도 있다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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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정임금보다 적은 급여.

 

2.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5. 임금체불이 된 경우

 

6. 사업장이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출산, 자녀의 육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 또는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청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13.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등과 사업장의 업종전환, 직종개편등으로 조직의 폐쇄 축소 경영악화, 인원감축등

 

- 해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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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중개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2.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가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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