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우연히 접한 소식이네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 내년 7월부터 건보료 정산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좀 보긴 했는데 좋은거 같기도 하고 ~ 안좋은거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거 호불호가 확 갈릴꺼 같습니다. 일단 전 직장인이고 아울러 연봉은 매년 증가하는 그런 큰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나마 좀 다행이랄까요 ? 일단 여러분들도 미리 한번 읽어보신뒤에 판단하심이 좋을듯싶습니다. 개편 취지와 효과 개편안 적용시 효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예시 사례 : 지역가입자 예시 사례 : 피부양자 예시 사례 : 직장가입자 최종정리 ■ 2022년 피부양자 제외대상 1) 연소득 2,000만원 초과 2) 사업소득 없어야함 3) 재산세과표 9억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