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전에 더 큰집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겨우 힘들게 집을 구했답니다. 하지만 요즘 금리덕분에 이자가..거의 월세더라구요 ㅎㄷㄷ.. 신혼부부에 아이까지 있는데도 불구 하고 이자 혜택은 전혀 없다는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ㅠ 이런혜택을 나라에서 해주면 좋을텐데 ㅠㅠ . . . 일단 전세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안전빵인거 같아요. 전입신고를 미리 해둬야 나중에 전세 사기 예방에 좋습니다. 하지만 저랑 남편은 계약서를 저녁 6시 이후에 집주인 만나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안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했답니다~ 하는 방법 같이 해보실까요~ 1. 검색창>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단에 링크 걸어놨어요) https://www.gov.kr/por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