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여러가지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중에서 실업급여 부분에 많은 완화가 된듯싶습니다. 나도 가능할수도 있다는점 ! 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정임금보다 적은 급여. 2.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5. 임금체불이 된 경우 6. 사업장이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