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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정의
말그대로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주는 특별 휴가 입니다.
조무보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근로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
1년 = 2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의 경우 1년=25일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휴가신청일+돌봄대상가족 이름,생년월일,신청일,신청인 기재 -> 사업주 제출
사업주가 거절하게 되면 익명으로 신고 가능 ,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가족돌봄비용 정의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이하(또는 만8세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지 원 금 액
1일=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즉,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이용을 장려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신 청 기 간
원칙적으로 21년4/5 ~ 21년12/10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 청 방 법
1. 누리집(www.moel.go.kr) 신청
2. 관할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발송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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